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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 리베이트 조사 2배 이상 높은 성과"

  • 최은택
  • 2008-08-12 06:38:53
  • 공정위, 평가결과 국회보고…"리베이트 위법성 판단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 리베이트 조사에서 법위반행태를 개선하는 데 목표치보다 두배 이상 높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개선 의견제시 건수도 당초 목표보다 140%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올해초 국회에 제출한 ‘07년 자체 평가결과-07년 한 해 동안의 공정위의 노력과 성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11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제약 리베이트 조사는 판관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35.1%에 달하는 제약산업의 불법판촉활동을 차단,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기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그동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제약산업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시현한다는 고려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당초 시정조치 건수를 조사대상 업체수로 나눈 법위반행태 개선율 40%, 공문으로 타부처에 개선의견을 회신한 건수 5건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결과,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14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해 법위반행태개선율이 82.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성과목표치인 40%의 205.7%를 달성한 것이며, 목표치를 7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더라도 109.7%에 달하는 높은 성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시판후조사, 실거래가상환제, 코마케팅 등 총 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함으로써 성과목표치 5건의 140%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분기별 추진일정 계획 달성도와 관련해서는 11개 계획 중 1개만을 지연해 90.9%의 일정을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약 리베이트 건은 외국사례가 없어 위법성 판단 등 법 논리구성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평정근거에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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