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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주의' 조치

  • 최은택
  • 2008-08-16 08:29:04
  • 심평원, 감사원 지적이행···원료직접생산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산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등 보험의약품 관리미숙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약제업무 담당자에게 줄줄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약제업무와 관련한 4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먼저 원가계산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심평원이 국내 개발신약 약가 결정업무를 부당처리 했다고 지적됐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며,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약가사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품목 처방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국내 개발신약 약가결정 관련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 관련자 등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했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네릭 등재검토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시 재점검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품목 처방전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 방지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이달부터는 중복처방 메시지 신설 등 약제비 심사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전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약제·효능군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심사소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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