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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8곳 복지부 고발

  • 홍대업
  • 2008-08-16 08:25:57
  • 주변 의원-지역의사회가 제보…복지부, 각 시도에 이첩

의료계도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법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청구 및 환자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아 기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 8건에 대해 복지부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경우 면허대여 약국처럼 주변 의원에서 ‘악질적인 의료기관’으로 소문이 났거나 지역의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면대업주인 비의료인과 개설 의사의 관계, 급여통장 등 자금흐름 등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협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 막상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결국은 검경의 손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의료시장 과당경쟁 촉발 ▲부당청구 등 탈법행위 ▲건강보험재정 누수 ▲의사 이미지 훼손 ▲저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이들 사무장병원들은 제도권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인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당청구를 서슴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협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안을 각 시도 보건소에 이첩했다”면서 “약사법보다 먼저 의료법에 사무장병원 처벌규정이 생겼지만, 워낙 많다보니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 2호)에 저촉돼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개설토록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에 저촉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들 사무장병원 외에 무면허의료행위 1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 8건, 유해성 간행물(책자) 1건 등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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