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전동의로 대체조제 제한 어불성설"
- 홍대업
- 2008-08-22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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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개정 주장 비판…"저의 다른 데 있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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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를 ‘의사의 사전동의’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합의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약품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한 곳도 제출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한 대체조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의약품의 품질만 담보된다면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가 현장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된 대로 ‘사후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이 올 1월 발표한 ‘2006년 지역별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633곳의 약국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5403곳으로 그 비율이 26.2%에 불과하며, 약국 1곳당 연간 대체조제 횟수도 평균 22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처방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의사의 비위를 거슬러가며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사전동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 이 문제로 각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보건의료직능이 의사의 통제권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약사를 기본적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약사들을 겨냥,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분업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처방목록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주장의 저의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대체조제 ‘사전동의’ 제한 주장은 자칫 의약계 갈등은 물론 처방약을 둘러싼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의 문제와도 맞물려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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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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