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01:21:59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혁신형
  • 일동
  • 대웅
  • 한국파마
  • 구주제약
  • 특허
  • 약학정보원
  • 동물 약국
아로나민골드

내달 29일부터 허위청구 의약사 실명 공개

  • 강신국
  • 2008-08-26 11:33:20
  • 정부, 국무회의 통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9월29일부터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간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청구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언론과 복지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시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 기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 소속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한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방법과 절차

① 허위청구 공표대상(법 제85조제3항) : 허위청구 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 * 06~07간 허위청구기관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허위청구 금액 및 비율기준을 적용

②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

③공표방법 : 복지부& 8228;공단& 8228;심평원& 8228;시도& 8228;시군구& 8228;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 가능

④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8228;주소 및 대표자성명(법 제85조의3 규정)

-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호번호& 8228;성별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