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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파트타임 관리약사 면대 아니다" 판결

  • 이현주
  • 2008-09-02 12:19:50
  • 수원지법, 대법원 판결 수용…약사 무죄 확정

도매업체에 주 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1심과 원심(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던 이번 재판에서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

J도매에 근무한 S약사는 지난 2003년 약 2개월간 당뇨검사 용지의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상담업무를 1주일에 2일 출근해 수행하고 대가로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S약사는 근무와 동시에 학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도매는 규모가 작고 품질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하나의 품목만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2심)에서는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은 60만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면허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S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S약사는 원심(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 5조 제 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을 오해하고 그 해석을 판결 결과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S약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매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피고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로 서류에 서명을 한 것처럼 약사로 행세를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보아야 하나 약사 아닌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지 무자격자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조항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 현행 도매상 관리 기준의 업무는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만 하는 전문 업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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