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약제비 환수 중단, 건보 존립 위태"
- 박동준
- 2008-08-29 17:4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즉각 항소입장 공식화…"법적 근거 보완에 전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29일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서울서부지법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항소와 함께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근거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쉽게 의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적절·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쉽게 의사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합 약제사용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부정한 일본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