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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필수"

  • 강신국
  • 2008-09-04 14:10:34
  • 요약
  • 인사검증회서 언급…"법적근거 마련도 추진"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4일 인사검증회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우선 1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근거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 적정 진료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되지만 과잉진료를 삭감할 수 없다면 보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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