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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등 595품목 배수처방·조제땐 삭감

  • 박동준
  • 2008-09-12 06:50:07
  • 심평원, 9월 기준 대상 품목…경구제 6품목·주사제 2품목 추가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을 비롯한 6품목이 특별한 사유없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추가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을 기준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저?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 삭감 대상이 되는 경구제 595품목, 주사제 320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 가운데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리피토정20mg, 리피토정40mg는 고함량인 리피토정80mg의 생산이 확인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25mg ▲대웅제약의 스피틴정10mg ▲에이팜코리아의 탈로다캡슐50mg는 각각 탑메이트정100mg, 스피틴정20mg, 탈로다캡슐100mg 등 고·저함량약제가 추가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이 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있을 경우 급여비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동화약품공업의 ▲티지씨정은 저함량인 티지씨정1mg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주사제의 경우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10ml) ▲이연제약 겜신주200mg이 저·고함량 약제의 급여목록 등재로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추가됐다.

주사제 가운데 당초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던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250㎎는 고함량인 하원세프트리악손주500㎎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서 11월부터 배수처방·조제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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