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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신고 국민들에 총 1911만원 보상

  • 박동준
  • 2008-09-22 15:24:09
  • 공단 진료내역 통보 보상금 실적…463개 요양기관 적발

올 상반기 동안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총 1911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공단의 상반기 진료내역 통보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1분기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에 응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국민들에게 1분 1132만원, 2분기 779원 등 총 191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지급건수는 총 1171건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허위·부당청구 진료건수는 총 463개 요양기관, 2436건에 이르렀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병·의원 및 약국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국민들이 이를 통보해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때,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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