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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성분명 처방 확대시행 '분수령'

  • 강신국
  • 2008-09-24 12:20:47
  • 복지부, 국회서면 답변…"약효 동등성·약제비 절감 변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분명 처방 확대 키워드로 제네릭의 약효 동등성 확보와 약제비 절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4월 시범사업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처방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은 복제약의 약효 동등성 확보와 약제비 변동추이, 외국사례와 비교한 국내 수용요건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 뒤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장점도 제시했다.

즉 약사가 조제시 제품명, 가격정보, 부작용 등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알권리가 충족되고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보다 저렴한 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영국, 포루투갈 등에서는 복제약 사용 활성화 및 환자에게 약물정보 제공 기회 확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약품 선택권과 관련된 직역간 다툼이 있는 만큼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약계 전문가를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과 연구용역의 내실있는 진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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