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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 업소 무더기 적발

  • 천승현
  • 2008-09-29 09:36:25
  •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발표…제조·수입업소 관리 취약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불법유통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제조업소 및 도매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소는 3곳 중 1곳이 적발돼 관리 실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인태반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총 240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는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친척, 지인 등에게 인태반을 판매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한 경우도 8건으로 나타났다.

5곳의 제조업소를 포함, 인태반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 총 6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밖에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 위반(5건), 의약품사용기록 미비(3건), 의약품 불법보관(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별로는 인태반의약품 제조·수입 업소가 조사대상 34업소 중 13곳이 적발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소의 관리 실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도매업소가 12곳, 의료기관과 미용실 등이 각각 4곳, 1곳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개선, 아토피피부, 면역력증가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재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31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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