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로 손해봤다"…약사, 병원상대 소송
- 한승우
- 2008-10-02 1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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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H약사, 400여만원 배상 요구…"병원, 고용 횡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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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병원에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했다가 의원측의 급작스런 합격취소로 아파트 계약금을 날렸던 여약사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N
여약사 H씨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지방법원에 N정형외과의원 원장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계약금 200만원 ▲이사비용 48만원 ▲부동산 수수료 30만원 ▲휴직으로 인한 손해분 140만원 등 총 418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
H씨는 지난 7월 주5일 근무에 연봉 2300만원의 조건으로 N정형외과의원에서 병원약사로 일하기로 구두 계약한 뒤, 원활한 출근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이 급작스럽게 출근결정을 번복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80병상을 웃도는 병원들이 약사를 단순히 '약을 싸는 사람'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사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H약사는 N의원과의 갈등 이후 80병상 규모의 경기도 일산 K병원에 재취업 했지만, K병원측은 H약사 근무 보름만에 "경영적자로 이달 월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며 "일주일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라"고 H약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약사는 "조제실수를 한 적도 없고, 병원직원들과도 마찰을 빚지 않았다"며 "중형병원에서 약사란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토로했다.
40대 후반인 H약사는 문전약국 근무경력이 10여년에 달하는 베테랑 약사이다.
한편 H약사의 소송으로 피고입장이 된 N병원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N병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H약사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병원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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