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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대상자 이달까지 신고하세요

  • 김정주
  • 2008-10-01 21:51:40
  • 내달 지급, 신청서 관할 세무서 제출해야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인 유가환급금 신청 이 이달 실시됨에 따라 해당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환급금이란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 제도다.

유가환급금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기준소득기간 총 급여액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청시기는 이달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면 내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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