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RAT 놓고 의료계와 갈등…"양의계가 국민기만"
- 강혜경
- 2023-12-12 11:3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협 "행정법원 합법 판시, 의료계 형사고발 어불성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 포스터 등을 놓고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자, 한의계가 대응에 나섰다.
한의계는 양의계가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RAT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