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3월이상 거주시 건보 자격
- 강신국
- 2008-10-13 23:45: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자격기준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즉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거소 신고만 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한 것.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