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 추적
- 천승현
- 2008-10-15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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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건기식이력추적관리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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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이력을 용이하게 추적·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
주요내용으로는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등록 신청한 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서에 추적관리 시스템구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황 및 문제 건기식에 대한 회수& 8228;폐기 등 사후관리 계획을 작성토록 한 것이다.
또한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의 도형과 표시방법 등을 정해 해당 건기식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심사할 경우 심사항목 및 일정을 신청자에 밀리 알려줌으로써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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