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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 상위 기관 집중심사

  • 이탁순
  • 2023-12-13 06:53:10
  • 올해 이어 내년에도 사전 예방적 선별집중심사 진행
  •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낮추기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 검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축소 이후에도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심사하는 사전 예방형 심사제도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12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는 2024년에도 선별집중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청구 상위기관 대상으로 사전 예방 활동 및 집중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많이 처방돼 온 경도인지장애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제약사들이 소송을 통해 해당 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선별 급여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진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이에 심평원이 꺼낸 카드가 선별 집중심사다. 김연숙 심사평가혁신실장은 "법원의 선별급여 집행정지 인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총 처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토대로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사전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변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구량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명세서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을 요청해 확인심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별 집중심사로 그나마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액 증가율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총 청구량 증가율은 16.27%에 반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9.98%로 감소했다.

또한 연평균 청구금액 증가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81%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8.94%로 줄어들었다.

한편, 심평원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공 상임이사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하므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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