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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시 선택진료비 보고도 의무화"

  • 최은택
  • 2008-10-28 15:24:01
  • 호서대 이용재 교수, 국민권익위 권고 제안

국민권익위,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토론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에 선택진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선택진료비 산정방식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국민권익위가 28일 주최한 '선택진료제의 개선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의 주장은 국민권익위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중 결론 부분을 요약 발표한 내용이다.

이 교수는 “현행 선택진료비 산정방식은 아무런 근거없이 항목을 분류해 차등화된 가산율이 적용된다”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삼아 일률적인 가산율과 상한액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 상한선은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전문종합 최대 8%, 종합병원 최대 4%, 병원 최대 1%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또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선택진료의 규모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률은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합의를 근거로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는 급여항목이되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 심사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급여신청시 선택진료 관련 내역을 보고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환자부담액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반영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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