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유' 판매정지 6개월…태반제제로 불똥
- 천승현
- 2008-10-29 06:3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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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웅에 통보…인태반의약품 행정처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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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켜 적발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결국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엔비유의 사례를 적용, 최근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된 인태반제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진행한 건강 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노출된 엔비유의 행정처분 기준을 당초 결정했던 판매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하고 대웅제약에 통보했다.
판매정지 6개월은 생동성 자료 조작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내려지는 허가 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이며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다.
당초 식약청은 엔비유의 행정처분 기준을 간접광고에 적용,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이 상황에서 건강캠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춰 해당 사례가 ‘일반인 대상 광고정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무공단은 약사법 84조 2항인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전 식약청의 특별 약사감시 결과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인태반제제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엔비유의 행정처분 집행을 잠시 보류했지만 결국 법무공단의 유권해석대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지 50여일만에 엔비유의 행정처분 내용이 대웅제약에 통보된 것.
이와 함께 식약청은 엔비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인태반제제의 행정처분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초 이들 제품은 과대·허위 광고의 혐의로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예정이었지만 이들 제품 중 일부는 환자들에게 노출된 홍보물 등에 게재, 엔비유의 경우처럼 약사법 84조 2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특히 엔비유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만 노출시켰으며 인태반제제는 여기에 과대광고까지 추가됐는데도 엔비유에만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청은 대중광고에 제품명을 명기해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경우 약사법 84조 2항을 적용,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라는 기준을 해당 지방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인태반제제가 ‘일반인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엔비유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
병·의원에 배포한 홍보물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떠나서 과연 홍보물의 대상이 의사인지, 일반인지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 기준을 재설정하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단 한 장의 홍보물을 제공했다면 타깃은 의사이지만 수십장의 홍보물을 제공했다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인태반제제를 광고하려했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홍보물이 진료실이 아닌 환자 대기실이나 화장실에 비치됐다면 이 역시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려했다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사례별로 광고 의도 및 정황을 파악,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의도가 포착된다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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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태반제제, 행정처분 이중잣대 논란
2008-10-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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