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전문약광고 일반인 노출 '주의보'
- 천승현
- 2008-11-05 06:5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판매금지 6월 일괄 적용…업계 "과잉처벌" 우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약업체들이 전문의약품 광고시 일반인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등을 노출시킨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에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사례에 비춰 다른 전문약 광고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광고의 의도가 없더라도 광고 과정에서 실수로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노출될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6개월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식약청은 최근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인태반의약품 역시 일반인에게 노출됐는지 여부를 따져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인태반제제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만 적용,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엔비유의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 엔비유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키로 한 것.
또한 최근 무가지에 화이자의 ‘비아그라 진짜 구별하기’ 캠페인과 함께 비아그라의 제품명과 식별 요령까지 공개되자 식약청이 즉시 점검에 돌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이 캠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의도가 포착된다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건강캠페인 등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병·의원에 홍보물 제공과정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는 의도가 포착될 경우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에 대한 약사법 84조 2항을 근거로 가차없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식약청의 방침인 것.
예를 들어 병·의원에 제공하는 전문약 홍보물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공할 경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병·.의원 대기실에 걸린 포스터 등에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명시될 경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비만약을 출시한 제약업체들의 건강캠페인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캠페인의 경우 제품명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약사법 위반의 소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할 경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품질 부적합과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중있는 혐의가 아닌데도 광고만으로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제품에 이상이 생긴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조업무 처분을 내리는데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도 광고가 일반인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판매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이라는 것.
품질부적합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엔비유의 경우처럼 단지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만 노출됐다는 이유로 품질부적합보다 가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해당 광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기준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차라리 일간지 전면광고에 대대적으로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공개하고 6개월 판매정지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푸념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전문약 광고 과정에서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비만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환자들의 선택권이 처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제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칫 광고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노출됐다는 실수가 발견된다면 중징계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사 한 마케팅 담당자는 “일반인들에 대한 전문약 광고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제품명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자칫 광고 과정에서의 실수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심만 커질 뿐이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엔비유' 판매정지 6개월…태반제제로 불똥
2008-10-29 06:38: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