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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 추진

  • 강신국
  • 2008-11-05 06:25:30
  • 김영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시정명령"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가 입원할 때 사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추진되는 것. RN

김영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입원보증금 등의 청구금지) 의료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중 “제46조까지,”를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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