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 추진
- 강신국
- 2008-11-05 06:2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영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시정명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가 입원할 때 사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추진되는 것. RN
김영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입원보증금 등의 청구금지) 의료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중 “제46조까지,”를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기사
-
"대형병원, 불법 입원보증금 당당하게 요구"
2008-10-07 1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9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