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리셉트 개량신약 중증치매 급여
- 강신국
- 2008-11-05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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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확정…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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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리셉트 개량신약인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SK케미칼의 '엘다임오디정10mg'은 중증 치매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단서조항도 있다.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상병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또한 해당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할 경우 1개 품목만 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fluvoxamine maleate 제제는 삼환계항우울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이 확진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pregabalin 경구제도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지만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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