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암환자 질병정보부터 샌다"
- 최은택
- 2008-11-08 0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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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입법저지 총력···반대의견서 1천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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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감시 강화···보험사는 규제완화"

이들은 이번 입법안을 “보험사에게는 규제완화 선물 보따리”, “가입자에게는 감시 강화”로 규정했다.
특히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게 무차별 제공해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민영화저지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비공개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우선처리 법안 131개를 결정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오는 21일까지를 집중시한으로 잡고, 보험업법 개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1000통 이상의 반대의견을 접수하는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기 조사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사에 질병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험사의 세부자료 요청대상자에 최근 3년간 입원일수 180일 이상, 보험수령 5000만원 이상인자가 포함돼 있는 데, 이는 암환자는 물론 대부분의 중증질환자가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취할 있게 되는 셈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아고라'서 10만명 청원서명 진행
반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놨다.
기존에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계리사와 개발원, 금감원의 3중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소유 규제를 헐겁게 했다. 여기다 지급·결제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해 은행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보험사가 정보확인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보험범죄자 취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네티즌들이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인터넷 청원서명에 착수했다.
네티즌들은 10만명 목표로 오는 22일까지 서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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