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 강혜경
- 2023-12-15 13:21: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스터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 대상 배포나서
- '한의사 RAT 합법' 법원판단 후속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한 후속조치로,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부터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행성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으며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