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 강혜경
- 2023-12-15 13:2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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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 대상 배포나서
- '한의사 RAT 합법' 법원판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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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한 후속조치로,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부터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행성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으며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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