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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의료공백 발생은 기우"

  • 박동준
  • 2008-11-20 15:01:18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의사 82% '건보환자 진료'

의사의 82%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더라도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 진료 없이는 병·의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국립암센터 단장)은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계약제 반대론자들은 의료공백 발생 등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계약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계약제 주장은 의료계가 실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지난 4월 의사 1002명, 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계약제 전환'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의 82.3%가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고 밝힌 데서 찾았다.

실제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사의 67.3%가 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등과 계약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74.5%도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됐을 경우 비계약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없이 수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입장이다.

박 소장은 "의료공백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역은 제도적이로 건강보험 이탈을 제한하면 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사들은 30년 동안 동물원에 갖혀 사육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자신이 망하든 잘되든 건강보험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내보내 주자는 것이 당연지정제 철폐 도입 논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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