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횡령 공단 직원, 감사원에 '덜미'
- 박동준
- 2008-12-15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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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배당금 등 965만원 횡령…감사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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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경매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감사원은 '준정부기관 등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해 발생한 배당금 등 965만원을 횡령하고 257만원을 유용한 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사 직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15일 사이 건보료 체납에 따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해 발생한 금액을 수령해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경매로 685만원의 경매배당금이 발생하자 이을 수령하러 간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공단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더욱이 A씨는 체납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가운데 272만원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6회에 걸쳐 경매배당금 및 공탁금 965만원을 횡령하고 257만원을 42일간 유용했다.
공단 직원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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