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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 진료과목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강신국
  • 2008-12-17 06:33:21
  • 전현희 의원, 특별법 제정준비…17일 심포지엄 열고 공론화

국회에서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에 지원하는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의사부족 진료과목에 대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전 의원은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문의 수급현황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 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조성및 국가예산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를 통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진료위험도와 투입되는 의료자원량을 감안하는 등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해 조정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필수진료과목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목을 보면 ▲흉부외과가 23.7%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결핵과 25% ▲예방의학과 36.4% ▲병리과 47.6% ▲외과 53.6% ▲방사선종양학과 56.3% ▲산부인과 69.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 의원의 발제와 서울아산병원 김암 교수, 서울대 소아흉부외과 이정렬 교수,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 복지부 이상영 보건의정책관이 연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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