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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회 "첩약 시범사업 3년, 인력·시설기준 마련 없어"

  • 강혜경
  • 2023-12-19 22:35:21
  • 첩약 시범사업 확대안 통과 하루 앞두고 문제지적
  • "2020년 보고자료 '최소 기준 마련' 등 명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 건수 등 최소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년간 진전이 없었다."

한약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 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그동안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약사회의 의견을 직능이기주의로 치부하며 묵살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미 3년 전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회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2020년 7월 24일 건정심에서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한 명이 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복지부가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전무했다는 것.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구됐고, 별도로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을 위한 학술논문도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인들이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보고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복지부는 건정심이라는 최고의결기구를 왜 운영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현행법이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을 시험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조제 건수를 설정할 수 없다면 첩약 시범사업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첩약 시범사업 추진근거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는 한약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재관리 12분, 일반조제 16분, 탕전 24분, 투약 6.5분이 걸린다는 것이 측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첩약을 한 건 조제하기 위해 최소 한 시간 가량이 걸린다는 사실은 당연히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한약사가 배출된 지도 24년째다. 30년 가까이 한약사는 정부의 무관심에 방치돼 왔다"며 "한약사회는 첩약시범사업이 국민을 위한 한방 분업의 시작이자,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여기며 고언을 아끼지 않았고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논의 단계부터 한약사회 의견에 귀 기울지 않았고, 오히려 기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내일 건정심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지만 깊은 실망감과 분노 속에 남아있는 기대는 없다"며 "정부가 국민과 건정심, 한약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약사를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의사와 약사가 있듯, 한의사와 한약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한약의 전문가가 조제할 권리와 국민이 한약의 전문가에게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복지부가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약사회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한약사가 전문적으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고, 한약사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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