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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적용 불구 장기입원은 행위수가 전환

  • 박동준
  • 2008-12-23 17:40:01
  • 심평원, 질병군위원회 심의…복강경하 충수절제술 수가 신설

앞으로 DRG 적용을 받는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을 넘는 입원건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DRG 장기입원자의 진료비 보상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DRG 적용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장기입원건은 DRG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 보다는 합병증 등으로 다른 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해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DRG질병군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수가가 산정되면서 입원이 장기화될 수록 진료비 지불제도 설계 상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DRG 기관에서도 수십만원에 이르는 복강경 재료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존 충수절제술 DRG수가에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새롭게 신설해 55만원의 재료대 비용을 별도 보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충수절제술 DRG수가는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107만원~224만원으로 DRG기관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대를 보상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심평원 역시 DRG는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일정금액을 보상하면서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반영되기까지는 진료비 보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DRG 수가의 취약점이나 경직된 제도운영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DRG제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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