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추진…국회, 감시·통제 가능
- 강신국
- 2008-12-24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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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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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 회계연도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토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기금형태로 재정을 운영,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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