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의료기기에 전자파 내성시험 의무
- 천승현
- 2009-01-02 09:0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올해부터 시행…1등급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등급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내성(EMS) 시험이 전면 의무화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전자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내성은 전자파에 의한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및 시스템이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에 강화되는 전자파내성 시험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공동기준규격’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인공심장박동기 등 10개 품목 및 초음파수술기 등 3·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등급을 제외한 전자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내성 시험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파내성 시험 확대 실시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기기관리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