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의료급여기관 취소시 청문 거쳐야
- 강신국
- 2009-01-02 11:2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민식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제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3차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