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RG 심사서류 간소화 병의원 확대
- 박동준
- 2009-01-02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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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행정업무 개선…DRG 지정·취소 당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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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해부터 포괄수가제(DRG) 지정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예정이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DRG 지정 종합병원급에 이어 올해부터 병·의원급도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범위를 줄이는 등 DRG 진료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개선해 중증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등에 대한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기관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사본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는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병·의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DRG 지정 및 취소업무에 대한 개선에도 착수해 매년 개별 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서 별도의 취소 의사가 없을 경우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그 동안 3~4일이 소요되던 DRG 지정이나 취소 요청 역시 심평원 각 지원이 이를 수행토록해 신청 당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르 개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DRG 운영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선하고 행정규제는 완화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DRG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병원급 188곳, 의원급 2076곳 등으로 총 226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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