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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실제보다 적게 청구땐 미리 고지"

  • 허현아
  • 2009-01-13 06:25:08
  • 심평원, 의·치과-한방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확대

매년 수가계약에 따라 상대가치가 조정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이 실수로 예년 수준에 맞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미리 통보·반송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 실제보다 적은 수가로 청구해 차후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구오류(A, F, K) 수정& 8228;보완제도 서비스 확대방안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착오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웹메일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의과, 치과, 한방 수가에 한해 적용되며 약가, 치료재료 부문은 제외됐다.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건별로 구제가 가능했지만,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 반송이 가능하다”며 “접수 단계에서 착오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구제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통한 반송 절차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AFK수정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청구오류 반송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접수번호별 청구오류 현황을 웹으로 확인한 후 ‘반송’ 표시를 클릭, 반송 요청 창에 세부 사항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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