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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컨설팅 통해 삭감·행정처분 사전예방

  • 허현아
  • 2009-01-14 17:13:03
  • 심평원, 7월부터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전면 시행

진료비 청구오류 등을 사전 안내, 심사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가 도입된다.

명세서 작성오류 등 착오청구가 많거나 민원 발생이 잦은 병의원급 요양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진료 끝난 야간시간대 대면 등으로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진료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자율 개선 방식으로 개편,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 청구된 진료비 내역을 사후 점검해 중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심평원이 진료, 심사, 평가, 자원, 실사, 청구, 심사기준 및 급여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적정 급여를 유도한다는 것.

정보 제공 방식은 면대면, 서면, 유선 등 다각도로 진행되며 의사들의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적정성 확립되면 조제 민원도 자연 해소"

심평원 종합관리개발실 이재숙 팀장은 “자율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청구오류, 민원 발생 유형 등 종합 정보를 담은 요양기관 프로파일을 구축중”이라며 “대상기관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도기관으로 선정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개선 제도를 통해 처방 적정성이 확립되면 약국 조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착오 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 운영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해 대상기관 선정과 지표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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