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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인상해야"

  • 허현아
  • 2009-01-30 12:06:56
  • 사망 전 고액진료 표적 관리-존엄사 인정 '화두'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
노인의 의료 보장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보다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은 소득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노인의료비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소비군은 10%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표적화된 지출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단 강당에서 금요 조찬세미나의 일환으로 주최한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토론을 통해 제기됐다.

‘노인 의료비 지출 경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재용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대상 노인 환자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등으로 연장하고 본인부담률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두고 일률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제여력이 있는 노인들은 정률제를 적용, 약제비의 30%를 부담토록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환 아주의대 교수
노인 환자별 의료이용 행태를 보다 세분화해 실질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토론자로 나선 아주의대 이윤환 예방의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층 10%가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편중현상이 감지되는 실정을 볼 때 고위험군 10%의 속성에 맞춰 절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원치료 감소를 목표로 신의료기술을 동반한 고액진료의 비용효과성을 따져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종말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안락사) 인정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박재용 교수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사망 직전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존엄사 인정에 대한 의료윤리개념의 재정립을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윤환 교수도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는 사망 전 의료비 증가가 노인 의료지출의 두드러진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형근 이사장 "노인 의료비, 공급자 행태가 더 문제"

학자적 관점의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이 의료 이용자의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춰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노인 의료비 절감의 성패는 의료 이용자보다 공급자의 태도에 달렸다”며 “공급자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의 외제 고가약 사용 실태, 의료기관간 중복진료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이같은 남용을 조절하는 데는 이용자보다 시술 의사나 의료기관의 윤리기준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

정 이사장은 또 “약제비와 진료비가 향후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단골의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존엄사 문제에 관해서는 "장기요양병원에서 와상, 뇌병변 등 무의식 상태의 환자를 장기 방치하는 치료행태는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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