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11:15:22 기준
  • #총회
  • 아주약품
  • 특허
  • 순위
  • 개량신약
  • 한약사
  • 한국 원료의약품
  • 삼아제
  • 일동
  • 대웅
아로나민골드

급여평가위 보험등재 연구용역 금지 '논란'

  • 허현아
  • 2009-02-02 12:15:39
  • 새 운영규정, 단체별 추천인원 조정 형평성 '이견'

신규약제의 보험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 위원들의 보험등재 관련 연구 활동을 금지하는 등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항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임상 전문가를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 점도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1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임기 종료에 따른 새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추천 공문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접한 일부 관계자들이 새 규정의 합리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정상 단체별 할당 위원을 단수추천하도록 했던 규정이 2인 내지 3인 복수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공문에는 할당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입자 확충 공감, 제약사 참여 기회도 필요"

또 전체 위원 수는 18인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의협과 약사회 추천 인원을 1명씩 줄이고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를 각 1명씩 추가한 점, 약제급여평가위원 재임 기간 동안 평가위원들의 의약품 보험등재 관련 연구용역을 금지한 점 등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급평위와 관련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넓히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론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임상 전문가를 줄이고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늘린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 단체에 할당 인원을 몰아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용을 지출하는 당사자로서 소비자 의견을 존중하려 했다면, 임상 전문가 수를 더 과감하게 줄이고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인원을 배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는 현재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소비자단체’에 3명을 배정해 보건의료 이해 당사자로서의 가입자 견제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또 다른 위원은 "가입자의 의견 반영 통로를 넓히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또 다른 이해 당사자로서 제약사 의견 반영 기회도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제약업계도 참가하도록 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제한 "로비 등 안전장치" vs "비현실적"

한편 국내 제한된 인력 풀을 감안할 때,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보험등재 관련 연구용역을 원천 차단한 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국내 관련 분야의 임상 전문가가 포진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임상 시험 또는 경제성평가 연구를 일체 중단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앞서 일부 위원들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주하면서, 해당 약제의 심의가 진행될 때 불참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객관성을 인정해 왔다.

제약 등 관계자들은 국내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지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연구 수주 등이 제한될 경우 일부 위원이 위원직을 고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상 분야의 대표로 참가하는 위원들의 경우 맡고 있는 보직 자체가 임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관련 연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해당 품목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 등 유연성을 열어둬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연구 수주가 해당 품목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사와 유착관계로 오인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빌미를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비단 경제성평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활동에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에서 이해가 된다”며 “지난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가 유례없는 갈등과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위원 선임 입맛대로, 의사결정 갈등 회피" 지적도

하지만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 등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한 점은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다.

개정 내용을 뒤늦게 접한 관계자들은 “정부 산하 어떤 위원회도 3배수까지 추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단체의 의견을 존종해 선임했던 위원들을 3배수까지 추천받는 것은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갈등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