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약사 대체조제 인센티브 조항 '발목'
- 허현아
- 2009-02-03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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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개정안 철회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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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대체조제를 장려할 목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 주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3일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안 제101조) 근거를 마련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철회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헙 합격은 카피약의 흡수량 펴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근거로 약사가 카피약을 임의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전상 이익을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약분리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사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약사가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할 수 없어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어 “대체조제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며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 책무가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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