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캡슐' 등 허가사항 변경
- 천승현
- 2009-02-05 01:56: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통일조정…18개사 34품목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프레가발린 단일제 등 7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사 34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프레가발린 단일제인 화이자의 리리카캡슐은 투여시 일시적 시야 혼탁과 시력의 다른 변화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중투여항에 추가됐다.
화이자의 프리그민주(달테파린나트륨염 단일제)의 경우 시판 후 조사 결과 헤파린으로 유도된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가 보고됐으며 신경계와 소화기계에서 일부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됐다.
레보노르게스트렐 단일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주의에 자궁내 시??a을 제거한 후 장치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밖에 발간시클로버염산염 단일제, 가바펜틴 단일제의 허가사항도 일부 변경됐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