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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 "진료량 줄여달라"…저가약 처방 증가

  • 허현아
  • 2009-02-09 12:30:36
  • 의원 수익감소 의식 소액진료비 유도…약국 일반약 주력

진료비 크기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비용 부담을 의식한 저가약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시도한 반면 의사는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나 보호자 대리 처방 등을 직접 진료로 유도해 소액 진료비라도 보전하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률제 시행 전후 인식도& 8228;행태 변화 파악을 위해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 8228;면접 조사를 4차(2008년 8월~9월중)에 걸쳐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2927개소, 외래환자 687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228;약국 모두 시행 초기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체감 현상에 따라 일부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의원의 경우 환자부담을 고려해 저가약 처방 등으로 진료량을 줄인 비율이 14.4%(184곳)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진료량 감소 요구(6.7%, 86곳)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액 진료비를 둘러싼 심리 변화도 일부 감지됐다.

의사들은 보호자 대리처방(139곳 10.9%)로, 의사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39곳, 3%) 등을 환자가 직접 진료받도록 유도한 반면 환자들은 도리어 대리처방, 진료없는 물리치료처방을 의사에게 요구(111곳, 3.7%)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률제 시행 이후 약국의 주된 변화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나 안내, 홍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13.6%(46%)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 부담을 고려한 저가약 처방 증가를 체감한 약국이 23곳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일반의약품 수요 증가 및 차방조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11곳, 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일선 의원, 약국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은 ▲환자와의 갈등 발생(632곳, 30.1%) ▲진료내역 설명(649곳, 30.9%) ▲행정부담 또는 비용 증가(235곳, 11.2%) ▲영수증 발급(67곳,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잔돈을 준비하는 등 수납상의 불편사항을 호소한 기관이 515곳(24.6%)였다. 하지만 정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들의 제도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소소한 불편이 감소했다.

요양기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률제 이해 부족 환자 지난달보다 감소(598곳, 42.2%) ▲변경된 제도 설명 부담 지난달보다 감소(477곳, 33.9%)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영수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전월보다 증가(132곳, 9.4%)했으며, 일부 기관(202곳, 14.3%)에서는 여전히 ▲환자 불만 증가 ▲진료내역 설명 불편 ▲홍보부족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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