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시행…7월부터
- 강신국
- 2009-02-24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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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업무보고…최대 20%까지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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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4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인하 기준을 입안예고 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즉 적발된 품목의 리베이트 액수와 해당 요양기관에 판매된 해당 품목의 매출을 대입해 인하율을 산정하되, 상한선을 20%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리베이트 척결 정책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약국 300곳과 병의원 600곳을 대상으로 DUR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로페라미드 등 3개 성분 300품목에 안전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의료기관 종별 일당정액제를 적용한 완화의료(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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