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식사제공 등 노인환자 유인 단속강화
- 허현아
- 2009-02-26 0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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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3월부터 집중 관리…계도 불응 땐 형사고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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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차량 및 식사 제공, 본인부담금 할인 등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유인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또 부당·허위청구 적발 시스템을 전국 권역별로 확대해 실사망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비지출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조사체계 개선 및 기획조사 강화 ▲과다의료이용 유도 요양기관 관리 강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 현지조사 및 불공정 고객유인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지사 네트워크 활용, 허위부당청구 기획조사 확대 개편
이와관련, 전국 178개 지사가 따로 관리하던 허위청구 인지·적발 체계를 70여개 권역별로 묶어 현지조사 사각지대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의원, 약국 등의불공정 유인행위도 집중 관리한다.
만성질환 증가 등 자연 증가요인 외에도 불공정 유인행위에 따른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 노인 의료이용행태 분석과 공급자 측면의 부당 개연성을 교차 감시한다는 것.
공단 급여조사1부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불공정 유인행위 근절은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 단체도 적극적으로 바라는 사항”이라며 “노인들이 무분별한 유인행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관은 보건소에 형사고발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별 허위 부당청구 발생 기관이 불균형적으로 산재해 있는 만큼, 지사 인력 및 업무 체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2~3개의 지사 협조체계를 강화해 부당 개연성이 짙은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증하는 진료량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같은 방안은 환자와 의사 모두의 비용인식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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