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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4시 비대면시대, 130% 수가 손질 왜 안하나

  • 이정환
  • 2023-12-29 06:06:4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중증의료 지원 강화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대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직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보험약제 급여재평가 등 사후평가 기전을 촘촘히 해 건보재정을 아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과잉의료를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강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행정이 하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직후 시행해 최근 덩치를 단숨에 키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사는 진료 수가를 대면 수가 대비 30% 더 받는다(약사 비대면 조제 시에도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 수가 130%는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딛을 당시부터 비판 대상이자 논란거리였다. 의사가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더 비싼 건보재정을 써야 하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비대면 수가 130% 논란은 복지부가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 지역, 시간을 모두 전면 확대하면서 향후 더 커지게 됐다. 365일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환자들의 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만큼 130% 수가 지급 분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 과정에서 복지부는 130%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 마저 낮출 경우 의사들의 불만이 치솟을 경우의 수를 복지부가 계산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130% 수가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참여와 함께 비대면 진찰료 수가를 최고 150%~200%까지 요구하는 조건을 의결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전화통화만으로 간편히 질환을 진단받은 뒤 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되는 건보재정에서 비대면진료 수가 130%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 또 의사들이 150%~200%에 달하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가 차 할까.

그런데도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130% 수가 유지라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양손에 쥐고 있다. 복지부가 정말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고 싶었다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철저히 필수·중증의료 환자와 거동불편 만성 환자로 제한하거나, 비대면진료 수가를 해외 다수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100% 이하 낮추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았어야 했다. 비대면진료 사용률을 수직상승 시키는 시범사업안을 설계하면서 건보재정 추계에는 눈을 감은 결과, 앞으로 24시간 비대면진료 때마다 국민은 130% 수가를 짊어지게 됐다.

복지부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종료 시점이 없는 무기한 시범사업이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24시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셈인데,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8~9월 이후에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 제도화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 130% 수가 지급 건수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커지게 된 건보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수가 개편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탈모, 비만, 여드름 치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수가 마저 130%를 주는 것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강행으로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란 대전제를 스스로 짓밟았다. 복지부는 비대면 수가 130%를 현실화 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대전제마저 져버리는 정책 실기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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