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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진료비 환불 89억원…임의비급여 51%

  • 허현아
  • 2009-03-13 23:13:19
  • 심평원, 2008년 진료비확인민원…종합병원급 '최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89억8000만원이 환급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 영수증을 토대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달하는 1만2654건이 과다진료비로 판명돼 환급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2008 환불사유별 현황(심평원), 단위:천원,%
환불 사유로는 요양기관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1.5%(46억21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15만5000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 선택진료비, 의약품& 8228;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 징수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확인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연도별 진료비확인신청 민원 접수처리 현황(심평원), 단위:천원,%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원인은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 다발생 유형 분석과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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