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량연계 약가인하 17일 설명회
- 최은택
- 2009-03-1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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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운용계획 소개···제약계 "예외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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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등재 후 4년이 지난 제네릭 의약품도 전년대비 6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제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3시 1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입안예고와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반 약가인하 장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인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은 수용 가능하지만, 적용대상 예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량보다는 청구금액 증가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장치가 많아 상한가가 수수 조정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해도 사용금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등재약 사용량-약가연동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사용량과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개별품목의 2008년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이 첫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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