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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에 환자 1인당 최대 1만원 지원"

  • 허현아
  • 2009-03-27 12:08:17
  • 이재호 교수, 지속기간 비례 환자 인센티브도 제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 대상 단골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참여의사들에게 환자 가입 1인당 연간 5천원, 유지 1인당 연간 1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주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모형을 통해 3단계 단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단계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3종 ▲의사 1인당 가입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질환 범위와 대상 환자수를 ▲2단계 10종(질환), 1250명(환자 수) ▲3단계 30종, 1500명 순으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먼저 단골의사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속기간 1년 경과시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20%를 적정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아울러 2단계 확산 시점부터는 ▲지속기간 비례 인센티브(5년) ▲가족단위 등록 인센티브(본인부담금 총액의 30%) ▲검사비용 인센티브 등을 추가 고려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의사의 경우 대상환자를 선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입시키는 데 대한 수당으로 환자당 연간 5천원, 지속성 인센티브로 환자당 연간 1만원을 산정했다.

또 질환 위중 정도와 연령 가중치, 기관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진료의사 성과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의사 인센티브 차등지급 고려 항목에는 ▲성인병 검진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 비율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 비율 ▲당뇨환자 중 당화혈색소 7% 미만 비율 ▲일차의료 수행성 평가 점수 등을 포함시켰다.

이 교수는 이와관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년 1984억원,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절감액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중복투약, 중복검사 감소에 따른 편익,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비용 편익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반영돼 단순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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