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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코자, 등재후 일곱차례 상한가 인하

  • 최은택
  • 2009-03-28 08:26:50
  • 제약계, 법원 준비서면서 피력···최대 29.8% 낮아져

유명 블록버스터들의 보험 상한금액이 급여 등재 후 무려 일곱 차례가 하향 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약계가 제시한 예시 품목 중에는 최대 29.8%까지 약값이 곤두박질 친 품목도 있었다.

27일 제약협회와 7개 제약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준비서면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여파로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약값을 많게는 일곱 차례에 걸쳐 최대 29.8%까지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준비서면 예시 품목은 GSK 3품목, 화이자 2품목, 중외·대웅·SK케미칼·한독·엠에스디·노바티스 각 1품목 등 총 11개다.

이중 GSK '아반디아4mg', '제픽스100mg', 엠에스디 '코자'는 2002년 등재 이후 일곱차례 상한금액이 조정됐다고 제약계는 주장했다. 인하율은 각각 21.42%, 15.14%, 2.6% 등이었다.

또 GSK '헵세라10mg'은 2004년 등재 후 다섯 차례에 걸쳐 약값이 29.8%나 인하됐다.

화이자 '리피토10mg'의 상한금액도 등재 후 네차례, 20.33% 폭락했다. 한독 '아마릴2mg'은 인하횟수는 '리피토'와 같지만 낙폭은 7.83%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밖에 노바티스 '디오반80mg' 3회 2.68%, 중외 '가나톤50mg' 2회 7.37%, 대웅 '가스모틴' 2회 6.79%, SK '기넥신80mg' 3회 2.88%, 화이자 '노바티스5mg' 2회 20.22% 등 다른 유명 블록버스터들도 약값이 하향 조정됐다고 제약계는 주장했다.

제약계는 “이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우려와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 준비서면은 경실련과 심평원 사이의 정보 비공개 소송에 제약협회와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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