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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고시제 전락…정부통제 문제있다"

  • 허현아
  • 2009-02-12 12:10:00
  • 이상돈 교수, 계약 거부·파업권 주장...건정심 폐지 논란도

현행 수가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계약 거부권, 파업권 신설 등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 다른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정부 및 보험자,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전을 예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개선방안’을 담은 발제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수가 조정률을 미리 고정시켜놓은 현행 수가계약은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 중심의 수가고시가 거듭 강행되고, 적정수가를 위한 연구, 정부와의 대화 등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의료파업 등 단체행동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도 “2000년부터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계약이 성사된 적 없이 대부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며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 성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도 최소한의 중재기구와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고시제 전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불만 속에서 의료계는 가입자의 과도한 개입을, 시민단체는 정부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8인·공급자 8인·공익 8인), 재정운영위원회 등 수가결정 중재기구 개편방안을 두고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중재기구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 중 정부 관련기관 소속자, 연구수행자,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배제하고 정부와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며 “협상 결렬시 물가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인상률 적용장치를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정부측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 때문에 가입자측도 건정심 구조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협상에 따라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공익대표로 대리인을 내세우고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당사자로 가입자 대표에 포함시켜 정부 개입을 전면 배제하자는 주장.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바꿔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고, 수가계약과 급여확대를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내용도 제안했다.

한편 수가계약제가 고시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건강보험공단측의 반론도 제기됐다.

공단측 발표자로 참석하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발제문에서 “수가계약은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각 유형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행위의 표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기관을 공급자와 공단이 합의해 선택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며 “모델기관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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