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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파동 후폭풍 제약계로 온다

  • 데일리팜
  • 2009-04-06 06:15:08

#석면 공포가 국민들을 패닉상태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무차별 위험성에 비해 우리 생활 곳곳에 석면이 무차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림잡아 3000여 가지에 석면이 사용된다고 하니 새삼 그 쓰임새의 광범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RAC)가 규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확률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이런 물질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끌어앉은 채 산다고 생각하면 공포에 빠질 만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석면 노출 후 20~40년에 걸친 긴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장시간 노출돼도 무관심하거나 안심하고 생활한다. 석면은 결국 다양하게 생활의 필수품으로 사용되지만 생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다가 종국에는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유령 같은 공포의 살인자인 셈이다.

베이비파우더로 시작한 석면 파동은 김치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자전거, 복사지 등으로 옮겨 붙더니 껌과 풍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화장품과 의약품도 석면파동에 휩쓸릴 조짐이다. 화장품협회는 재빨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소규모 업체 단 1곳만이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석면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협회는 나아가 추가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소문만 무성하다. 인터넷에도 의약품이 석면 탈크 위험군으로 많이 떠돌아다닌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내부적으로는 부산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용하다. 한 제약사가 탈크 성분이 함유된 6개 품목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 업체는 해당 품목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취한 초동조치라고 했다. 확실하게 제품에 하자만 없다면 선제적 조치로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종주단체인 제약협회는 5일 오후 저녁에야 늑장 대책회의를 했다.

의약품은 당의정과 코팅정 등에서 부형제로 탈크 성분이 쓰인다. 고형제의약품에서 탈크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유통시킨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의약품은 석면 검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알약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약국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탈크분진'이 일차적으로 약사들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소아용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이 걱정된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한 위험성이 일반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석면은 이렇게 몸에 한번 축적되면 평생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먼지를 먹는 대식세포 등도 석면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의 작은 올 같은 먼지가 해당부위를 자극시키고 면역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장기간이 지난 후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석면 탈크 의약품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약사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요인이면서 국민들에게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과 약사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할 사안인 것이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신고접수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비회원사들의 경우는 조사라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파악·공표해야 한다.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원료를 받아 제조된 품목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면밀한 조사와 그 후속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개별업체에 내맡길 일이 아니다. 자칫 외부에 의해 터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 식약청은 이미 문제의 탈크 원료 제조업소 두곳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식약청은 조사 후 이 업체의 원료를 공급받은 업소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베이비파우더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해 석면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이 단체에 신고전화가 계속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카페까지 생겨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되는 중이다. 환경연합은 아예 '석면피해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피해사례와 소송 참가인단까지 모집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결국 이런 움직임과 연동해 석면 사태는 제약업계로 벌써 불똥이 튀었다고 봐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3일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적발되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참 이례적인 청장의 '긴급명령'이다. 하루 전인 지난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한 후 즉각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식약청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 의지를 내비췄다.

물론 석면피해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업체들이 소위 '제조물책임제'Product Liability)와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지금은 피해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을 면피용으로 봤다가는 먼 훗날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그것이 가진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 그 부메랑의 강도가 크다. 간혹 굵직굵직하게 터지는 선진국의 부작용 사례와 대구모 집단소송을 반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원천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설사 호흡기가 주된 위험인자라고 해도 그 외적인 위험을 미지의 위험으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면 파우더를 여성 회음부에 사용할 경우 난소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지적이 잇따른다. 또한 아토피나 습진의 경우에도 피부에 직접 침투해 피부질환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진단한다. 식약청도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을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의약품·화장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의 한계를 인식했다. 피부나 경구노출이 위험성이 덜하거나 확인되지 않아도 그 미지의 위험이 더 불안하지 않은가.

얼마 전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2012년에는 혁신신약 개발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수출액을 2008년 현재 12억5천만달러에서 22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2018년까지 매출 3조원이 넘는 글로벌 제약사를 3개 이상 배출해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 같은 비전에 기대와 희망을 걸지만 동시에 명심할 것은 제조물책임과 집단소송이다. 이런 문제가 닥치면 해당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것이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석면 파장이 제약사로 불똥이 뛰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와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행보가 글로벌 제약사로 성공하고 제약강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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